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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3월 2일 대집행의 한계=비례원칙에 의하여 평가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50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 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6.23, 98두3112)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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