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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3월 15일 공법상 계약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43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 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대판 79.7.24, 79다655)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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