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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3월 14일 영조물규칙의 헌법소원대상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43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 92.10.1, 92헌마68,76)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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