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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3월 3일 청원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50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 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 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헌재 97.7.16, 93헌마239)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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