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2005년 2월 28일 반사적 이익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51

두부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은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두부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 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다만 기존허가업체인 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합은 위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위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87.5.26, 87누119)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