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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2월 23일 대집행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네가없는낙원 2005. 3. 16. 09:51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된 후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5.12, 99다18909)

출처 : ☆.:*:박재현의 행정법교실:*:.★
글쓴이 : 1대카페 관리자 이조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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