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벤트 응모. ^0^ (정답률 90% 이상...ㅋ)
1. ②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는 행정입법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치행위다.)
2. 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공사법이원론을 채택하였고, 공공역무(public service)를 개념으로 한 성문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하였다.
3. ③ 수익적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② 비권력관계는 행정상 사법관계에 속하였던 것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지위가 부대등 관계로 바뀌게 되어 공법관계로 설명되며,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도 행정소송의 예에 따르게 된다.
5. ③ 오늘날 공권의 확대화 현상에 따른 경우에도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 ③ 대통령령·감사원 규칙·대법원규칙 및 헌법재판소 규칙 등은 헌법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7. ④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면허행정처분기준」
8. ③ 허가에 의하여는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유재량 행위이지만,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재량행위이다. (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 기속이며 특허는 자유재량행위)
9. ②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비슷한걸로... 납입(?)독촉과 체납처분은 승계)
10. ②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등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
11. ④ 대집행의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訴)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의이익이 없어 쟁송제기 불가(?), 배상은 가능)
12.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시 고소..
13. ③ 공급의 거부는 사실행위이므로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지만,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해석을 요청할 수는 없다.
15.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공법행위에 한정하며,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또한 같다.
16. ③ 손실보상의 대상인 재산권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물권·채권 등 공법상 권리로서 장래의 예상이익도 포함한다. (장래이익은 포함 안 됨.)
17. ③ 일괄불 원칙에 개별불 인정
18. ④ 효과적인 권리 구제
19.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0. ③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만 인정된다.(사정재결은 무효에서는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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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좋아요~^0^..
문제 성실히 잘 풀었구요.. 풀면서 다시 공부 좀 했네요.-0-;;;
ㅎㅎㅎㅎ
봄 감기 조심하시구요..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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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답률 90%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대충 비교해봤을때.. 그렇지 않을까..^^;;;;;;;.
ㅎㅎㅎㅎ 다른 분들과 다른 답을 쓴 4.번 문제와 17번 문제.. 정답 맞습니다. (문제집, 책으로 확인 했음^^;;;;;;;;;;)